대메뉴 바로가기

광양시로고

안전한 수산물, 광양수산물유통센터

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수산물,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

역할

시장도매인

정의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)

  •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 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 ·소매하거나 매매를 중계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

기능

  • 수집기능
    - 사전예약제 : 출하 개시 전에 사전 출하예약(출하선도금 지급 등)
    - 매수 기능 : 상품수요 예측을 통해 수산물 매입(예약 구매 등)
    - 위탁 기능 :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 후 정산
  • 정산기능
    - 대금지불금 예탁제 : 출하주의 출하대금 지급 보장을 위해 개설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 예탁
    - 출하대금 지급 완전보장 : 출하대금 미지불을 미연에 방지
  • 분산기능
    - 직접 판매 : 시장 방문 고객에 직판(일반소비자, 소형점포, 차량판매자 등)
    - 납품 & 공급 : 백화점, 대형할인점, 슈퍼마켓, 캐터링 업체 등
  • 부대기능
    - 유통단계 축소 : 기존 도매시장과 달리 경매를 실시하지 않고,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협의 후 출하하여 유통 비용 및 시간 절감
    - 소비자 알 권리 보장 : 거래 시세 및 매매 현황을 공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제도 마련

시장도매인 지정요건

  •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
  •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
  •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
  •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
  • 거래규모,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
출하자

정의 및 역할(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)

  • 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
산지유통인

정의 및 역할(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)

  •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 이외의 자가 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, 출하를 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등록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