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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로고

안전한 수산물, 광양수산물유통센터

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수산물,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

시장도매인공시

제34조의2(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)

  •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
    -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
    -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
    -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
  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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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도매인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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