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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로고

안전한 수산물, 광양수산물유통센터

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수산물,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

검사방법 및 체계

안전성검사

도매시장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부적합 수산물의 폐기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한 검사입니다.

검사방법

  • 광양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출하된 농수산물은 전량 폐기되며, 생산자는 1개월간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 할 수 없으며 출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.
  •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규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.

검사기준

  • 검사체계
정밀검사 : 구분, 조사항목, 허용기준, 검사대상품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.
구 분 조사항목 허용기준 검사대상 품목
방사능(2) 131요오드 100Bq/kg이하 모든 수산물
134세슘+137세슘 100Bq/kg이하
중금속(3) 수은 0.5mg/kg이하 어류(메틸수은 검사대상 제외)ㆍ연체류
0.5mg/kg이하 어류, 갑각류[다만,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2.0mg/kg이하], 해조류〔미역(미역귀 포함) 한함〕, 냉동식용어류머리, 냉동식용어류내장(다만, 두족류는 2.0mg/kg이하)
2.0mg/kg이하 연체류(다만, 오징어는 1.0이하,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.0mg/kg이하)
카드뮴 0.1mg/kg이하 어류(민물 및 회유어류에 한함)
0.2mg/kg이하 어류(해양어류에 한함)
2.0mg/kg이하 연체류(다만, 오징어는 1.5mg/kg이하,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.0mg/kg이하)
1.0mg/kg이하 갑각류[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5.0mg/kg이하]
0.3mg/kg이하 해조류(김 또는 미역(미역귀 포함)에 한함)
3.0mg/kg이하 냉동식용어류내장(다만, 어류의 알은 1.0mg/kg이하, 두족류는 2.0mg/kg이하)

(관리사무소) 시료 수거 및 검사의뢰

  • 대상 : 수산물 (다소비 품종 위주)
  • 기준 및 방법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5조의 2(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)

(보건환경연구원)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

  • 검사항목 : 방사능, 중금속(수은, 납, 카드뮴)
  • 허용기준 이내 : 적합, 기준 초과 : 부적합

(관리사무소) 출하제한 조치 및 유관기관 통보